유류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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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재산분할로 인해 의견차가 생기고있습니다.
장남에게 7년 전에 일부 미리 증여한 땅이 있으며, 유언장은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계속해서 의견차가 좁히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만 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2. 3남매일경우 전체상속분 x 1/4.5 x1/2 정도를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3. 딱 2번의 유류분정도만 받는다고 할 경우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계산이 복잡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없을 경우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평균 얼마정도를 생각해야 하나요?
5. 재판으로인해 세금 내는것이 늦춰질경우 그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장남에게 7년 전에 일부 미리 증여한 땅이 있으며, 유언장은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계속해서 의견차가 좁히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만 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2. 3남매일경우 전체상속분 x 1/4.5 x1/2 정도를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3. 딱 2번의 유류분정도만 받는다고 할 경우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계산이 복잡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없을 경우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평균 얼마정도를 생각해야 하나요?
5. 재판으로인해 세금 내는것이 늦춰질경우 그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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