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설정한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보내주신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설정한 경우, 이는 경제적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보내주신 목적이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금전의 차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를 0%로 설정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금의 상환 일정을 기재합니다.
* 차용금을 상환할 때, 상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2.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보내주신 목적이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을 보내주신 목적이 차용이 아닌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보내주신 목적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전세보증금 1억 중 5,000만원을 엄마로 부터 증여받으려 하는 경우, 10년 내 5,000만원 외에 30~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이 금액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10년 내 5,000만원 외에 30~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이 금액들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들이 일시적인 용도로 송금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혼수비로 송금한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5,000만원 외에 30~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들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