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 수신료가 11년정도 부과 되었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1년전쯤.. 한전에 TV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KBS에도 메일을 보낸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두달 수신료 면제되고, 또 계속 부과 되고 있었네요.
말 하면 길어지는데.. 아무튼 KBS 상담원 행태가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상대가 감정 노동자라 생각해서.. 끝까지 예의 차린게 후회가 됩니다ㅋ
그냥 법으로 돌려 받으려구요.
이거 개인이 소송하려면.. 민사 소송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이라.. 행정 소송?
법학 전공이 아니라.. 아는게 별로 없네요.
몇푼 안해서.. 그냥 넘길까 했지만.
이젠 너무 화가나서 못 참겠습니다.
민사 소송 맞죠?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KBS가 이따위로 운영을 할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1 .이거 개인이 소송 하려면.. 민사 소송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이라.. 행정 소송?
2. 제가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연락 한번 없이 그냥 또 부과 했네요.
이거 수신료 환불 소송 하면..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KBS가 내가 TV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전자면.. 좀 귀찮겠지만. 증인도 여럿 있고.
인터넷 회사 AS 기사님 정도가 있네요.
인터넷 AS 접수할때..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될거 같구요.
#tv가 없는데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