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긴 형사재판 다툼끝에 최근 항소심에서 제가 승소하였고
가해자는 1년6개월 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서 형사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수 있다고 하셔서 민사도 알아보고있어요.
일단 제가 형사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구요.
민사 피해보상 청구소송 서면 준비하기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1. 만약 제가 민사에서 이겼을 경우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정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가 출소 뒤 직장을 구하고 수입이 생긴다고 해도 피해보상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것 같지는 않던데 받기 어려울까요?
재산이 없다고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대출금이 2천만원정도 있었고 생활고를 겪었던 사람이고요. 사건 이후에도 형사재판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이때도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전남친이여서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2. 죄의 유무를 따져가며 민사를 하는것이 아닌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를 하는거라 변호사 선임비가 일반적인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 이경우엔 소송기간이 몇개월정도로 예상될까요?
출소후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때 민사 거는게 더 편할까요?
3. 변호사 선임비는 보통 패소한 쪽이 지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간혹 주문에서 원고랑 피고 부담 비용이 각각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여도 비용부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패소하게되어 제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불하게 되었을때 이것 역시 가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4. 변호사 선임비는 일단 제 돈으로 지불하고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에게 돌려받아야하는거죠?
가해자가 이것마저 지불할 능력이 안되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긴 형사재판 다툼끝에 최근 항소심에서 제가 승소하였고
가해자는 1년6개월 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서 형사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수 있다고 하셔서 민사도 알아보고있어요.
일단 제가 형사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구요.
민사 피해보상 청구소송 서면 준비하기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1. 만약 제가 민사에서 이겼을 경우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정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가 출소 뒤 직장을 구하고 수입이 생긴다고 해도 피해보상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것 같지는 않던데 받기 어려울까요?
재산이 없다고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대출금이 2천만원정도 있었고 생활고를 겪었던 사람이고요. 사건 이후에도 형사재판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이때도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전남친이여서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2. 죄의 유무를 따져가며 민사를 하는것이 아닌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를 하는거라 변호사 선임비가 일반적인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 이경우엔 소송기간이 몇개월정도로 예상될까요?
출소후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때 민사 거는게 더 편할까요?
3. 변호사 선임비는 보통 패소한 쪽이 지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간혹 주문에서 원고랑 피고 부담 비용이 각각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여도 비용부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패소하게되어 제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불하게 되었을때 이것 역시 가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4. 변호사 선임비는 일단 제 돈으로 지불하고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에게 돌려받아야하는거죠?
가해자가 이것마저 지불할 능력이 안되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