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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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제 ip주소를 조회해 위치 정보를 알아내고 그걸 인터넷 통신 매체에 유포해 알렸습니다. 저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고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까? 저와 같은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신고를 해서 합의 절차를 법적으로 밟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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