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고 단체소송하였습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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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고 단체소송하였습니다
피고 승이고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왔고
10명 원고중
9명이 항소포기후 판결확정일까지 사건번호 조회시 확인이 됩니다
최근 항고하신분 판결이 나왔다고하는데 그쪽판결 확정까지는 아직 며칠 시간이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피고쪽에서 저희원고 9명한테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았고 오늘 사건검색해서 보았더니 피고쪽에서 소송확정서류를 발급받으려고했는데 발급불가로 확인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굼한건
항소포기한 9명원고는 판결이 끝났기때문에 소송비용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항소 진행중인 원고로인해 피고쪽에서소송확정 서류를발급받을수 없는건가요?
9명원고는 사건이 끝났으니 9명원고 서류는 발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피고 승이고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왔고
10명 원고중
9명이 항소포기후 판결확정일까지 사건번호 조회시 확인이 됩니다
최근 항고하신분 판결이 나왔다고하는데 그쪽판결 확정까지는 아직 며칠 시간이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피고쪽에서 저희원고 9명한테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았고 오늘 사건검색해서 보았더니 피고쪽에서 소송확정서류를 발급받으려고했는데 발급불가로 확인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굼한건
항소포기한 9명원고는 판결이 끝났기때문에 소송비용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항소 진행중인 원고로인해 피고쪽에서소송확정 서류를발급받을수 없는건가요?
9명원고는 사건이 끝났으니 9명원고 서류는 발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