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스킨한테 고소 협박장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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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스킨이 1. 피부과의 레이저 치료 전후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비포 애프터로 쓴 사실, 2. 자신들이 특허낸 것이 아닌 것을 수년간의 연구로 특허를 따냈다고 허위 광고한 사실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소비자로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리스킨에서 제 블로그 글을 게시중지하고,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고소협박장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친 걸 사기쳤다고 말해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영업방해죄도요??
블로그에 올렸어요. 소비자로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리스킨에서 제 블로그 글을 게시중지하고,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고소협박장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친 걸 사기쳤다고 말해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영업방해죄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