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이자 책정하는 기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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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잖아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 이후 15%만큼
근데 그게 원금에 대한 단리 인건지, 아님 복리로 계산되는건지, 소송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예를 들어 지연된 돈이 100만원이고 소송하는데 든 비용이 50만원,
2017년 1월1일부터 밀렸고 소장부본 송달이 7월 1일 갚은날이 2017년 12월 31일이라면 받아야 하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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