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전세보증금 6300 (천안)
16년 12월9일 만료 입니다.
집주인에게 3달전(계약대리인(실질소유주) 및 관리인에게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요청 했습니다. (녹음함) 계약서상 1달전 통보하라고 해서 임대인, 대리인(실질소유주), 관리인에게 1달전 문자 및 통화로 계약연장없이 이사나간다고 했구요. 그쪽에서도 보증금 지급한다했으나
만료가 임박하자 전화안받고 잠수입니다. 임대인, 대리인(실질소유주), 관리인 전부다 전화 안받음. 카톡으로도 알렸으나 읽기만 하고 답없음.
전세권설정은 안했구요.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만료일에 이사가는집 잔금 2000지급 4300 은행 전세자금 대출상환해야됩니다.
은행 4300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 미지급시 연체가 되나요? 임시 연장 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 답답합니다 ㅠㅠ
계약한 부동산에서 조치를 취해줄수 있는 건 없나요??
9일이후 제가 할수있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선행해서 할수있는절차도요.
보증금 받아야 대출상환도 하고 잔금도 지급하는데.. 이사나가는날짜 다가오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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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시로 와이프는 이사나가고 전입신고 안하고 저는 여기 최소한의 짐으로
점유할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