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소송관련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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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d은행의 근저당권이 a 채무자의 법인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 이후 a채무자의 법인은 2002년 종결되었고 2006년 청산종결 등기되었습니다
3. d은행도 98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4. a채무자도 이후 2008년 개인 파산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면제받게되었습니다
5.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주 b가 근저당권 말소소손을 하게 될경우 채권 소멸시효로 인하여 승소할 수있을까요?
6. 소멸시효 10년의 연장을 가져오는 경우가있을까요?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기산일이 2002년이 기산일인가요 2006년이 기산일인가요?
7.변호사님 법무사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후 a채무자의 법인은 2002년 종결되었고 2006년 청산종결 등기되었습니다
3. d은행도 98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4. a채무자도 이후 2008년 개인 파산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면제받게되었습니다
5.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주 b가 근저당권 말소소손을 하게 될경우 채권 소멸시효로 인하여 승소할 수있을까요?
6. 소멸시효 10년의 연장을 가져오는 경우가있을까요?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기산일이 2002년이 기산일인가요 2006년이 기산일인가요?
7.변호사님 법무사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