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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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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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전 얼마전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적용법령

 주거침입죄 라는 약식명령등기를 받고 벌금2,000,000 원 송달 받았습니다.

 

범죄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 차00 씨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기고인의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경에 이른 후 피해자가 출산한 아들에 대해 양육권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수시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0, 12, 15일 몇시경에 피해자 차00 씨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 차00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차00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렇게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정말 억울한것은 교제하던중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용))

만나던 도중 별별희안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남자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준 것을 알았고, 지난과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일뒤 또 다른 사람에게 삼천만원을 더 빌려준것을 알고 무척화가 났었고,

신뢰와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출장간곳 까지 다른남자가 내려와서

저를 보자며 했었고, 여자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시장상인들이랑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하지만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는 남자가 둘이서 복날에 만나자며 문자까지 오곤했습니다.

더 할얘기들이 많지만 ...  그런상황에 아이까지 생겨서

결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여자의 부모님과 그여자의 행동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던것을  파혼된걸 저에게만 덮여 씌웁니다.서로 다투다가 취소하라고 했던것인데 예약한 호텔에 아는 사람을 통해 증인을 서달라고 한거 같습니다. 취소전화 누가 했는지 말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난뒤부터 8개월까지 배속에있는 태아를 지운다고 협박하고 병원에 3차례나 갔었는데 두번은 우리 가족앞에 나타나서 지운다고 동의하라고 식구를 데리고 병원에 돌았다녔으며, 마지막에는 친구가 아는 병원에서 아이를 지워준다며 예약까지 잡았던 여자입니다. 임신해있으면 민감해진다는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입이라고 함부러 아이지운다는 막말을 어찌나 하는 정말 아이엄마로는 볼수 없는 여자이며,그  자신의배속에 있는 태아마저 지우려 마음을 먹었는지 정말 용서란 할수없는여자 입니다.그부모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를 지울꺼니 돈까지 붙이라고 일하는사람에게 전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150만원이라는 돈까지 받아가서 그 뒤에서 저를  떠볼려고 했다는고 말하고  단순 연인처럼 만나서 헤여지는 일이아니라 자식까지 배속에 크고 있었는데,정말 이래 할말이 없더군요

 (임신8개월)쯤

둘이 의견차이가 있었고 싸우다 여자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싸웠던 아이때문이라도 함께 해볼려고 찾아갔지만 볼수가 없었고, 수소문끝에 조리원에 있는걸 알았습니다.

정말 가슴아프고 눈물이 나고 했지만 저보다 더 마음이 아팠겠지 위안삼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쪽부모에게 맞으며 벽돌까지 던지고 심한욕설까지 들었고 심지어 깡패까지 데리고와서는 꺼지라는욕과 모욕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찾아갔고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라고 하더군여 자기만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잠깐아이를 봤습니다. 여자쪽부모님 오시니깐 혈압 올라가신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숨었습니다.  아이를 보게 해줄테니까 부모님에게 말 잘해보라고  그래서 전화하고 찾아갔지만 또 심한욕과 함께 죽인다고 위협하셨고 또 깡패 부르고 욕까지하며 사람을 벌레보듯 행동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배속에서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 핏줄만은 아니지 아니한가요. 문을 잠그고,  피하며 아이까지 못보게 하는데  집앞에서 대화좀 하자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손으로 노크했을뿐인데 (아파트) 경찰을 불러서 그부모가 나타나 미친놈이라며 잡아가달라고 하고 문도 안열리는데 문을 잡아 당겨서 걸이형좌물쇠를 가지고 나타나 부셔졌다고 신고하고  욕하는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깡패시켜서 죽인다고 합니다.  형사들아는사람 많다 기자출신인데 동성로깡패 두목을 안다 (형사들 오면 술도 공짜로 주고 양주나 술에 밥까지 대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해놓았겠죠. 아니면 술집이나 음식장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위협하는 쪽만 생각하는지 참아 사람이라 볼수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꼬였는지 새인생을 출발하고 싶지만 정작 내 자식때문에 눈에 걸려서 참고있었는데 비록 결혼은 안했지만 그래도 자식문제로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만나 협의를 하고 싶었고 아이때문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싶어 몇 번 찾아갔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그부모가 나타나 구타와함께 욕설을 퍼부었고 쇠파이프까지 들고 휘둘렸으며, 아이엄마는 양치질하는 채로 집문을열고 나와 저를 걷어찼습니다.그러고 다때리고 난뒤에 때리면 저놈이 어떤짖을 할줄 모른다더군요.   맞은곳이 아프고 어지러워서 119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맞은거보다 더아프고 눈물이 나는건 멀까요  차마 이런얘기가 부모귀에 들어갈까 다치고 아파도 집에 연락안하고 혼자 치료를 받고  참고 있는데  주거침입죄로 법죄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현관문 밖에 있었지 현관문안쪽으로 발하나 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허락도없이 들어간적도 없으면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문자나 음성으로 문앞에서라도 좋으니 아이문제로 얘기좀하자고  했을뿐인데 범죄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울려고 한적도 없었으며, 단지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엄마와 오해를 풀어볼려고 해서 몇번 찾아간 것입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 폭행죄로 고소를 했었는데

<진단 3주 > 검찰청 검사가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멀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사무님이 벌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라시는데여

저는 벌금보다 억울함이 한이 맺힐꺼 같습니다. 이제 아이가 10개월 다 되어 갑니다.

멀리서 유리관 사이로 얼굴한번 본것이 다 이고 따뜻한 가슴으로 한번 안아주질 못했습니다.

해박한 네이버 지식인님들에게 어쭈워 봅니다.

그리고 곧 일주일 뒤에 정식재판 날짜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여?

벌금형 2,000,000 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을수 있는지 아님 벌금을 줄어야 하는지 변호사님을 구해서 변호해야할까요?

너무나 떨려서 글을 못적겠네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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