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받게 되었군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으며, 전학(8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
반면에 학생생활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전학 조치는 없어요.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질문자님은 전학 조치를 받지는 않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전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에 적응해야 하고 교과서도 바뀔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잡고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28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