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지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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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 10월 정직원이 되서 2차까지 지원금을 받았고 10월 24일 되면 마지막 50%을 받을 예정인데 제가 9월 말일자로 현 직장을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50% 다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서 퇴사하는거라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받는거에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마직막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 받는거에 문제가 되나요?
제가 2015년 10월 정직원이 되서 2차까지 지원금을 받았고 10월 24일 되면 마지막 50%을 받을 예정인데 제가 9월 말일자로 현 직장을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50% 다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서 퇴사하는거라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받는거에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마직막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 받는거에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