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도급 현장대리인(관리자)에 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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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 도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도급계약은 도급사의 지휘명령이 아닌 현장대리인(관리자, 관리감독자)을 수급사에 두고 운영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도급계약 중 수급사의 현장대리인은 현장대리인 업무(관리, 지휘, 감독)외의 업무(계약된 위탁 물류 업무)를 해서는 안되나요?
안된다면 관련 법령이 어디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류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