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웃광고 상품)의 소비자 기망 행위 고발

당근마켓(이웃광고 상품)의 소비자 기망 행위 고발

작성일 2024.05.1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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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이웃광고라는 상품이 생겼더군요.



저는 베이직 상품을 구매했고, 보다시피 베이직 상품은 1,050회 노출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구매 당시 제 판매 물품의 기존 누적 조회 수는 466회이고, 예상 완료 시점은 24시간 뒤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광고 후 조회 수가 고작 12, 즉 겨우 12명이 제 물품을 조회했다는 얘기죠.
심지어 저 12명이 베이직 상품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것인지, 일반 검색을 통해 조회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12라는 게 후자도 일부 포함된 수치라면, 베이직 상품 서비스만을 통한 효과는 결국 +12도 안 되는 셈입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광고 중이었던 24시간 동안 직접 숨기기, 삭제, 거래 완료 등으로 상태 변경하지 않았고요.
‘명시한 수치’라는 질문의 핵심은 피해 답변도 똑바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환불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이웃광고 상품의 이점만 복붙하고 있네요. 아주 괘씸합니다.

당근마켓은 현재 ‘노출 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진짜로 1,050회 확실히 이뤄졌는지 사용자가 확인할 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령 이뤄졌다고 한들, 6,300원 내고 겨우 12명에게 판매 물품을 보여주기만 하고 말았다는 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거래까지 이뤄졌나요?
시간대 잘 맞춰서 기존의 ‘끌어올리기’ 기능만 써도 조회 수는 저 정도, 아니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과연 유료로 광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1,050회라는 게 각기 다른 1,050명입니까, 아니면 중복 포함이 가능한 1,050명입니까? 후자라면 그게 과연 1,05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1,050’이라는 수치로 해당 상품을 설명하는 게 과연 합당합니까? 그게 정말 맞습니까? 사실상 허위(눈속임) 아닙니까?
현재 당근 어디에도 이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딱 잘라 환불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사용자가 요구하면 플랫폼 운영사는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한 마디로 날강도가 따로 없는 셈입니다.

관계 당국 부처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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