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인데 제변심으로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판매자인데 제변심으로 환불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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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택배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발송하기전인데 제가 변심으로 팔기 싫어져서 상대방한테
환불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했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물건 보내달라고 거부하고 고소한다네요 이거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환불해준다고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간의 거래는 소비자관련법 또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면, 매매의 효력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건을 넘겨주는 동시에 돈을 받아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근 택배거래를 대입했을 때 돈을 먼저 받고 나서 택배를 보내주는 상황이므로 매매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고, 현재시점에서는 형사 고소(이 경우, 사기죄)를 하더라도 처벌은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안 줄 의사로 돈을 받은게 아니고, 현재 당사자에게 다시 환불해주겠다/안팔고싶다 라고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러나, 구매자가 계속해서 거래철회를 거절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장기간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소유권 및 점유권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보시다 안 되면, 일단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질문자님이 맞으므로 냉정하게 보신 후 그냥 물건을 보내시는 것까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도 흥분한 나머지 고집을 부리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설득과 합의를 해보신 후 결정하십시오. 당장은 형사고소 하더라도 범죄는 아닙니다. 구매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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