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취소 (단순변심사유)

핸드폰 개통 취소 (단순변심사유)

작성일 2024.03.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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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폰을 분실 (택시에 놓고 내린 걸 다른 승객이 가져감)하여 어쩔수 없이 개통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가저간분이 폰을 버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할부거래법 상 7일이내 개통취소 가능하다고 확인 후 개통취소를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1. 3/23 개통 (오후 6시)
2. 3/25 분실폰 찾음 / 판매점에 개통철회 문의하였지만 안된다고 확인
3. 3/26 통신사 고객센터에 개통철회 접수 (어떻게든 도와줄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고 안정시킴)
4. 3/26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통신사, 판매점, 핸드폰개통내역상 직영점 3곳으로 내용증명 발송
5. 3/28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개통취소 안된다고 연락받음
6. 3/28 소비자보호원에 유선 민원 접수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1. 판매점에서 개통할때 별도의 계약서는 없었고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에만 서명하고 전달받았습니다.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가 별도의 할부거래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 단순변심사유로 개통취소 되었다는 내용이 검색해 보면 많은데, 안될 경우도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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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변심이여도 2주이내엔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점 입장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셔야 상황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판매점입장에서말씀드리면 개통한 기기는 본품박스안에 들어가 있었을텐데 그 본품박스를 뜯는 순간 1차적으로 그 기기를 개통철회해서 다시 회수 받았을때 팔기가 힘들어집니다 (새 박스를 구해서 다시 스티커를 정교하게 붙히고 팔아야하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그 기기를 사용했다면 모든 핸드폰은 처음 기기를 켰을 때 최초개통일이라고 핸드폰설정 들어가보면 다 찍혀버립니다. 기기를 별로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1초라도 기기를 키는 순간 중고폰이 되버리는거죠 그렇게 되면 판매점에서 정말 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개통철회를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법적으로 밀고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줘야하긴 합니다. 그치만 그 기간도 너무 길고 스트레스,신경 쓸 일도 많아지죠 그래서 그냥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죄송하다고 개통철회 해달라고 협의를 하는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돈주기싫고 무조건 개통철회를 원한다? 싶으시다면 다른거 다 필요없고 소보원에 접수넣으면 끝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시간 통신업에 일했던 사람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서류를 따로 드린거 같고 요즘은 온라인 패드로 작성하며 해당 서류는 따로 출력 요청 가능합니다.

ㄴ 사실 상 작성자님께서 억지를 부리는게 아니고 인지 하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이의 제기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시간 낭비 입니다.

3. 불가해 보입니다.

예전엔(5~6년 전쯤 기억됩니다) 대리점에서 14일 이내 단순/변심/불량 등 취소를 단독 처리하여 가능했습니다.

제조사에서 기기를 받아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개통된 핸드폰은 통신사, 제조사 불문하고 핸드폰 불량 또는 통화 품질 이상이 있일 시 14일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 사유로 핸드폰 불량일 경우 "14일내 불량 판정서"를 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받아야지만

취소 절차를 이행 할 수 있고 그 폰 반품을 제조사에서 받아줍니다. 만약 단순 취소가 가능하면 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저런걸 발급해줄까요? 제조사에서도 단순 취소 자체를 안해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단순취소가 된다면 굳이 고객을 서비스센터까지 다녀오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할부거래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구매 물품 가치가 그대로 보존 됐을 때 반납 시 환불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아무거나 다 해드린다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 100만원으로 보존 되었을 때 처리를 해준다가 맞는 말입니다.

핸드폰은 개통이 되면 그 핸드폰 일련번호가 지워지지 않는 개통 기록이 남아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10초전에 개통됐던 1분 전에 개통됐던 개통이 진행 됐다면 그 핸드폰은 중고폰이 됩니다.

이해 안된다면 만약에 단순히 개통되고 취소 했다 치고

새폰과 취소된 폰을 글쓴이님한테 100만원에 판다고 하면 어느것을 사실 건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든 취소된폰 안사므로 가치 상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글쓴님께서 억지와 온갖 방법을 찾아서 취소에 성공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불량 또는 통화품질 이상이 아니므로 제조사에서 반품 처리를 안해줍니다.

판매점에서 개통 이력이 있는폰을 속여서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리베이트를 전액 다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해야 할겁니다. 중고폰을 안내하고 리베이트를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도 중고폰이기에 사람들은 안살겁니다.

즉, 위에 속이는 방법이나 전액 지원해주는 방법이나 두 내용 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므로 개통 취소가 불가한겁니다.

저도 통신업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은 취소가 불가한게 맞습니다. 온갖 민원 신고로 판매자가 심적으로 힘들어

취소 해줄 순 있지만 그 핸드폰 출고가로 다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0만원 돈 벌겠다고 판매한 물건에 출고가인 40~100만원을 물어줄 사람은 없겠죠?

진심으로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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