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취소 (단순변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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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폰을 분실 (택시에 놓고 내린 걸 다른 승객이 가져감)하여 어쩔수 없이 개통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가저간분이 폰을 버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할부거래법 상 7일이내 개통취소 가능하다고 확인 후 개통취소를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1. 3/23 개통 (오후 6시)
2. 3/25 분실폰 찾음 / 판매점에 개통철회 문의하였지만 안된다고 확인
3. 3/26 통신사 고객센터에 개통철회 접수 (어떻게든 도와줄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고 안정시킴)
4. 3/26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통신사, 판매점, 핸드폰개통내역상 직영점 3곳으로 내용증명 발송
5. 3/28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개통취소 안된다고 연락받음
6. 3/28 소비자보호원에 유선 민원 접수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1. 판매점에서 개통할때 별도의 계약서는 없었고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에만 서명하고 전달받았습니다.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가 별도의 할부거래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 단순변심사유로 개통취소 되었다는 내용이 검색해 보면 많은데, 안될 경우도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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