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부업과 공정거래위원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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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업으로 초기비용 들어간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은 해놨는데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어서요. 반액이라도 환불받고 싶네요
전재산을 날렸으니 ㅠㅠㅠ
거의 다단계 수준이던데요
회사가 큰돈 먹고 추천인은 수수료로 반액 먹고
자사 상품 판매하도록 하고..
다단계 옥장판이 그냥 온라인으로 바뀐거 뿐이네요…
본인 회사들은 다단계 아니라고 하고 티비에도 나온 부업이다 라고 하고
(답변 광고 홍보는 무조건 신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은 해놨는데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어서요. 반액이라도 환불받고 싶네요
전재산을 날렸으니 ㅠㅠㅠ
거의 다단계 수준이던데요
회사가 큰돈 먹고 추천인은 수수료로 반액 먹고
자사 상품 판매하도록 하고..
다단계 옥장판이 그냥 온라인으로 바뀐거 뿐이네요…
본인 회사들은 다단계 아니라고 하고 티비에도 나온 부업이다 라고 하고
(답변 광고 홍보는 무조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