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필증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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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 현황
1. 기존 2층 필로티로 된 건물의 1층을 증축 허가를 받고 공사 후, 최종 준공 승인까지 완료되어 건축법상으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2. 이 1, 2층을 휴게 음식점으로 다중영업시설 영업허가를 위한 소방 필증을 받으려하는데 1층의 증축 허가를 받은 뒤 약 2평가량
불법증축을 진행했습니다
3. 제가 알기로 소방 완비 필증을 위한 소방공사 업체는
건축법상으로는 큰 관계없이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설계만 진행 후, 소방서에 소방 필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하지만, 1층의 약 2평 가량 불법증축 때문에 소방공사 업체가 “이거 건축도면이랑 다르게 2평가량 불법증축이니까 우리가 소방 필증을 받기위해 진행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건축법상으로는 이미 준공 승인 다 받아서 문제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는 소방에 관련된 공사 후 필증만 받아주겠다” 라는 입장으로 나올까요?
* 문의사항
1. 1층의 약 2평 가량의 불법 증축이 있는 상태에서 1, 2층의 다중영업 시설 영업허가 승인을 위해 소방공사 후, 소방 필증을 받으려하는데 건축법이랑 상관 없으니 소방 공사가 그냥 공사 진행 후, 소방 필증을 받아줄 수 있는지?
2. 해당 소방공사 업체는 건축물대장이랑 100% 일치하는 도면으로 소방설비 관련 도면을 작도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가 준 도면(건축물대장 도면과 다르게 1층의 2평 불법 증축을 포함한 도면임)을 근거로 소방설비 관련 도면을 작도하나요?
3. 최종 소방서에서 소방 완비를 점검하기위해 현장 나오면 소방공사 업체의 도면만 보고 점검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가져오라해서 불법 증축 부분도 확인하고 태클을 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황
1. 기존 2층 필로티로 된 건물의 1층을 증축 허가를 받고 공사 후, 최종 준공 승인까지 완료되어 건축법상으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2. 이 1, 2층을 휴게 음식점으로 다중영업시설 영업허가를 위한 소방 필증을 받으려하는데 1층의 증축 허가를 받은 뒤 약 2평가량
불법증축을 진행했습니다
3. 제가 알기로 소방 완비 필증을 위한 소방공사 업체는
건축법상으로는 큰 관계없이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설계만 진행 후, 소방서에 소방 필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하지만, 1층의 약 2평 가량 불법증축 때문에 소방공사 업체가 “이거 건축도면이랑 다르게 2평가량 불법증축이니까 우리가 소방 필증을 받기위해 진행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건축법상으로는 이미 준공 승인 다 받아서 문제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는 소방에 관련된 공사 후 필증만 받아주겠다” 라는 입장으로 나올까요?
* 문의사항
1. 1층의 약 2평 가량의 불법 증축이 있는 상태에서 1, 2층의 다중영업 시설 영업허가 승인을 위해 소방공사 후, 소방 필증을 받으려하는데 건축법이랑 상관 없으니 소방 공사가 그냥 공사 진행 후, 소방 필증을 받아줄 수 있는지?
2. 해당 소방공사 업체는 건축물대장이랑 100% 일치하는 도면으로 소방설비 관련 도면을 작도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가 준 도면(건축물대장 도면과 다르게 1층의 2평 불법 증축을 포함한 도면임)을 근거로 소방설비 관련 도면을 작도하나요?
3. 최종 소방서에서 소방 완비를 점검하기위해 현장 나오면 소방공사 업체의 도면만 보고 점검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가져오라해서 불법 증축 부분도 확인하고 태클을 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