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승인 이전에 입주는 법률상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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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이전에 입주는 법률상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
2019년 6월 입주예정이라고 홍보하는
A 오피스텔을 중도금은 입주 전 까지 분양사무소에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며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무이자 혜택은 입주일까지 제공된다는 내용 명시)
2019년 6월 30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안내서를 받았으나,
분양 사무소로부터 입주는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음에도 그 시점에서 준공 허가가 나있지 않았고, 실제로 분양 사무소 직원과 호실을 올라가봤는데 한창 공사가 진행 중 이었습니다.
여러가지의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직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과,
임시사용 허가가 되었더라도 준공 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즉 입주가 가능해졌으니 7월 1일 이후로는 제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불합리다하다고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되도록 전문성을 가진 답변자께서 법률적인 내용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이 계약에 대해 개발사 및 분양처 측에서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한 조항 및 처벌 내용.
2. 관련 법률 위반시 개발사측에서 배상해야하는 범위.
3. 위 사유로 인한 계약 철회의 정당성. 곧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2019년 6월 입주예정이라고 홍보하는
A 오피스텔을 중도금은 입주 전 까지 분양사무소에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며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무이자 혜택은 입주일까지 제공된다는 내용 명시)
2019년 6월 30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안내서를 받았으나,
분양 사무소로부터 입주는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음에도 그 시점에서 준공 허가가 나있지 않았고, 실제로 분양 사무소 직원과 호실을 올라가봤는데 한창 공사가 진행 중 이었습니다.
여러가지의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직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과,
임시사용 허가가 되었더라도 준공 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즉 입주가 가능해졌으니 7월 1일 이후로는 제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불합리다하다고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되도록 전문성을 가진 답변자께서 법률적인 내용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이 계약에 대해 개발사 및 분양처 측에서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한 조항 및 처벌 내용.
2. 관련 법률 위반시 개발사측에서 배상해야하는 범위.
3. 위 사유로 인한 계약 철회의 정당성. 곧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