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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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의 경우 권고 사항이라고하지만 해당 제품 홈페이지나 품질보증서 약관에 "소비자보호법을 따름"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따름"이라 표기 되있을 경우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와 해당 제조사에 분쟁이 생겨 소비자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사에서 자사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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