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효력

소비자 보호법 효력

작성일 2019.07.01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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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법의 경우 권고 사항이라고하지만 해당 제품 홈페이지나 품질보증서 약관에 "소비자보호법을 따름"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따름"이라 표기 되있을 경우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와 해당 제조사에 분쟁이 생겨 소비자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사에서 자사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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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에 관하여

... 위 사항들이 법적인 효력과 근거가 있는 사항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예약 후 1개월이 지나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급합니다

... 그리고 제3자 남자친구 까지저나와서 소비자보호법이 어쩌니 하면서 들먹이네요... 공정거래법상 효력이 있고 또 환불고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7일이내에 환불이...

소비자 보호법 환불기준 문의드립니다.

... 또한 이 업체에서는 회사규정(?)으로 환불기준이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고 이보다 길게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의 경우에는 그를...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 물품 판매 페이지에 수입 제품으로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 환불은 커녕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의 7대권리...

...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책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정경제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