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도교체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고수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수도교체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고수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6.11.25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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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s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소유한 아파트 가 35년이 넘은 아파트(5층 짜리 2동 총 100세대)라 최초 준공당시부터 수도시설이 없어서 지하수를 펌프로 옥상의 물탱크에 끌어올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1년에 2번씩 시청에서 관리함)

올해2017년 여름경 기존 방식이 아닌 상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할것에 대하여 총회를 연다고 우편이 와서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치위 회장이란 사람이 기존 펌프가 노후한 가운데 시청에서 아파트 앞까지 상수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니 아파트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각 세대당 분담금 30만원을 내라고 일방적 통보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함...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해당금액의 출처와 근거자료,  업체선정에 대한 견적서를 보여달라" 하고 물어보니.. 회장이란 사람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걱정하지 말라" 며, 각 세대당 분담금을 11월5일까지 납부하여라 하였습니다.. 물론 찬반 투표 또한 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없고, 업체견적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않음.. 그러하여 총회는 싸움만 하다가 그냥 끝나 버렸음...

 1달전 저의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 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으로 11월5일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대는 단수조치한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아서 어떠하면 좋겠냐는 내용이 었습니다..그날 저녁 퇴근후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서 증거 확보상 해당 현수막을 사진 찍어 놓았음..

  그 후 몇일 후 자치위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여 분담금을 언제 낼것이냐를 묻길래.. 제가 돈은 언제든 낸다.. 다만 총회에서 투표한 결과 와 업체선정방법 그리고 해당공사의 견적서를 핸드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 "젊은 사람이 일을 너무 빡빡하게 하나며" 저한테 핀잔을 주드라고요.. 그러면서 하다는 말이 "무보수로 일하는 회장한테 그러면 못쓴다!! 다들 힘들어 진다!!" 하길래 제가 "그럼 그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하실겁니까? " 하고 물으니 "네.. 단수할거에요!" -녹취함- 당신들 미첬냐고 하니 전화 끊음..

  11월5일 오후 6시경 세입자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단수됬으니 빨리 조치 좀 취해달라 .. 관리실을 가보니 돈안내면 자기들도 모른다... 전화를 받고나서 일단 세입자가 물을 사용하여야 하니 물을 사용하게 비상급수를 의정부 시청에 요청하니 비상급수를 할수있는 사항이나 조항이 아니니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청에 그러면 이분쟁이 끝날때까지 이사람들은 물을 못쓰는데 어떠하냐.. 책임지겠냐 ? 물어었더니 상급자에게 물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연락없음.

    그후 세입자에게 연락하였더니 다시 물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해결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요일(13일) 오후7시 다시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회장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분단금 안내면, 단수조치 하니 직접 내시든,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빨리 내게 하시든 해라! 하여튼 돈 안내면 물끊는다!.. 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11월25일 오전11시40분쯤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또 물끊겼다.. 해결좀해달라고요..

 

사건의 요지

 

 * 노후아파트(35년)에 기존 지하수 방식에서 상수도방식으로 교체을 위해 총회개최

 * 총회의 안건으로 상수도 교체를 하겠다고 함.

 * 해당방식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안함.(참석자 서명만 가지고 무조건 찬성이리고 억지부림-회장-)

   업체선정도  별도의 경쟁입찰이 아닌 회장단독으로 수의계약 진행.

   물론 견적서 있다고 하고 안보여주며, 회의록도 없음. (열람 불가)-회장 개인이 보관하고있다고함-

* 입금날짜도 회장단독으로 정하고 그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조치 한다고함.-진짜 단수기킴-

-세입자 관리비 1달도 밀린적없음.. 정해진 11월5일 오후 5시경 정확하게 단수됨(모터고장났다고함.보조모터도 있음.단 확인불가) -의정부시청에서 회장한테 전화 하니 다시 물나옴-

* 그 후 미납세대를 돌면서 세입자에게 돈안내면 단수 되니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빨리 해결하라고함.

* 의정부시청에 물탱크에 비상급수 민원 전화를 하니 세금많이 드니 해줄수 없다고함. 비상급수 요건이 안된다고함.

* 해당 자치위 회장 임기 2016년12월이면 끝남.-1달 남았음-

* 국민의 기본생존권인 수도를 가지고 회장은 돈 걷으러 다니고, 해당 관청은 우리는모르니 당신들 끼리 해결하라고 함.

 

이런경우 법적 조치 및 민원해결에 대한 방법..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처벌이나 형사고소 가능하지요? 경찰서에 고발 하면 수사를 해주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의 무성의한 태도.. 시민의 기본 생존권을 나몰라...(비상급수시 세금많이 드니 해줄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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