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식품제조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처럼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닌,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해야 될 사항 및 영업시설 기준은 아래에 작성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먹거리 안전에 대해 평가기준이 많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으나, 가면 갈수록 먹거리에 대한 관리 감독 정책등을 비추어 본다면 필수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못 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경우 식품제조의 경우 식품제조허가증이 발급이 되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분보다는 식품제조허가에 대한 사항부터 면밀히 파악을 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항 외에 추가되는 식품 및 첨가물도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에 대한 정리를 어느정도 준비한 후 해당 군/구청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인 내용을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통신판매업의 경우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항은 많이 없으니 해당 군/구청 방문 시 같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시설기준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완전히 구획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수 있어야 함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 을 두어야 함.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을 말하며 각각의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 ,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 이상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 작업장의 내벽은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장지용페인트로 도색
- 급수시설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의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위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 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
- 위생적인 원료창고, 제품창고, 구분 설치
허가절차
일단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 ->
해당 직원이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 후 현장평가 - >
허가 당/락 결정 - > 사업자등록증 신고 (식품제조업허가증 첨부)
그 후 준비서류 및 각종 교육 등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390
- 교육필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신고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별 지정된 교육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확인해주시면됩니다.
-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지하수사용시 보건환경연구원 - 공무원채수)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함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43호서식] ,및 제조방법설명서
※ 소재지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특별한 제출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사용목적을 말씀하신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업자(대표자) 인적사항
※ 호적등본 또는 대표자 및 호주 성명•주민등록번호, 본적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