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전역 예정인 직업군인의 성매매 혐의는 전역 후에 재판받을 수 있...

6월 말 전역 예정인 직업군인의 성매매 혐의는 전역 후에 재판받을 수 있...

작성일 2022.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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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 말 전역 예정인 직업군인(장교)입니다
작년 10월 경 성매매 단속(현장적발x, cctv로 출입만 확인)이 되었고 현재 시점이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군사경찰로 이관할 것이다 란 얘기까지 된 상태입니다(언제 이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혐의는 다 인정하나 공무원의 징계까지 생각하니 너무 엄중한 사안이어서
전역 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매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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