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여가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저를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여가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작성일 2020.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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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조건만남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4월 16일) (입금을 했음) (그사람의 나이는 알수없음) (4월21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4월 19일) 오후 5시경 저한테 저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연락처를 통해 알아낸 제 개인정보등이 퍼졌다고 하며 오후 9시경 저한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였다고, 여성가족부에 진술서를 넣었다고 하면서 요즘 N번방 상황때문에 여가부랑 검찰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한테 너 큰일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그사람을 만난적도 없는데 저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