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실수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였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

인터넷에서 실수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였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

작성일 2020.02.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트위터 영상 랭킹 사이트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아청물)이 나온다는 설명은 없었고 좋다는 말이 있기에 호기심에 구글링을 통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었고, 별 생각 없이 하나의 영상을 클릭하여 재생해보는데 아청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몇십초 동안 벙쪄있다 다른 영상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재생해 보았는데 많은 수의 영상들이 아청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청법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다운로드를 하지는 않았고, 아청물을 보겠다는 고의 없이 사이트에서 재생만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는 19살 미성년자에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인 상황이라 이 문제로 제 시간이 뺏기고 제 미래에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 더더욱 두렵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수사를 받는다 하면 불기소나 기소유예로만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음란물, 아청법, 아청물, 미성년자, 아청,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