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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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습득해 그 즉시 제가 가고자 하는 역의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마치고 지갑을 역무실로 가져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무실 분실물 센터에 지갑을 가져다 주고 며칠이 흘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지갑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건드린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 혹은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는 지갑 인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상황 설명을 마치고 지갑을 역무실로 가져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무실 분실물 센터에 지갑을 가져다 주고 며칠이 흘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지갑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건드린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 혹은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는 지갑 인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