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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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순서)
1.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권이 엄마와 누나,저 이렇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본인이 많이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제 지분은 어머님명의로 하게금하였습니다.
2.2018년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으로,
엄마70%,누나30%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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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어머니가 돌아가시면,현재 누나 아파트지분에 관계없이
저50%,누나50%로 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누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엄마70%에 대해,
누나35%로 저35% 받게 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2) 최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어머니에게 들였던 것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이나, 상속포기 무효소송 같은 걸로
누나와 50: 50으로 받는 법은 없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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