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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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오늘 용문사 놀러가셨는데 그곳 국립공원인지 입구에서 기계에 카드를 꽂고 결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그대로 카드를 꽂고 나왔는데 아무리 소지품을 뒤져도 카드가 없자 다시 결제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 말로는 젊어보이는 20~30대 커플 한쌍이 후다닥 갈길을 가더랍니다.
결제 내용을보니 여러번에 걸쳐 28500원가량 결제가 되어있었기에 입구측에 문의해서 2만원을 결제취소로 환불받았습니다. 8500원은 그 사람들이 여러번에 걸쳐 결제했던지라 부모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가장 최근결제 하나만 환불받은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전말을 듣고나니까 그냥 별거없이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해서 카드내역에 시간장소 다 떠있으므로 CCTV만 확보하면 잡는건 일도아닐것같은데요 합의를한다치면 얼마수준으로 합의를 봐야할까요?
괘씸해서 사과라도받지않고 넘어가면 호구된거같아 자식된도리로써 실제로 신고해서 겁이라도주고싶네요
그런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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