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을 빌려갔는데 채무자가 안갚고있음.

80만원을 빌려갔는데 채무자가 안갚고있음.

작성일 2024.05.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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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일요일
50만 + 30만  총 [ 80만원 빌려감 ]

직장에서 알게됨 (카톡 내용 온갖 핑계들로 증거내용 있음)

채무자  이름 + 폰번호 + 카톡 + 집 주소는 알고있는데 주민번호는 모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임의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귀하분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등을 이용할 때에는 귀하분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며

차용증,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대여 사실에 대한 되도록 많은 자료,

이체내역과 돈을 빌려준 정황을 알 수 있는 문자,

카톡 및 녹취록등의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반환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 휴대폰 번호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하여 주소를 보정한 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절차 진행시 소요된 송달료와 인지액등 소송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합니다.

2. 이 경우 추후 승소판결문 받고 현실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임대차보증금, 보험금, 통장등)

압류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해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강제집행 중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통장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입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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