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 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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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고나라에서 23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진술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에 가해자에게 연락이와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금에 +30만원을 주겠다는데 그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만약 합의금을 받았는데 고소는 그대로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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