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관련 법률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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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날 발송조건으로 신세계 상품권 40만원을 24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발송이 늦어져가지고 5월 24일에 발송한다고 하니 구매자가 기존 40만원이 아닌 53만원치 상품권 발송을 안할시 더치트 등록 및 민형사 소송을 걸고 직장 및 저한테 추심행위를 한다고 협박중입니다.
거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했고 전 구매자의 신분이나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24만원으로 환불을 해줄 시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 및 소송비용 모두 청구한다고 하네요.
추가로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이고 구매자측에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않는 상황인데 신세계 상품권 24만원 + 법정이자로 환불을 해줄시 문제가 생길까요?
협박성으로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상대방이 민형사상으로 고소할시 저도 변호사 선임하면 승산이 있는지와 승소시 선임비용을 상대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정상 발송이 늦어져가지고 5월 24일에 발송한다고 하니 구매자가 기존 40만원이 아닌 53만원치 상품권 발송을 안할시 더치트 등록 및 민형사 소송을 걸고 직장 및 저한테 추심행위를 한다고 협박중입니다.
거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했고 전 구매자의 신분이나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24만원으로 환불을 해줄 시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 및 소송비용 모두 청구한다고 하네요.
추가로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이고 구매자측에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않는 상황인데 신세계 상품권 24만원 + 법정이자로 환불을 해줄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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