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거래 고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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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27일 게임 아이디 하나를 30주고 거래했습니다. 판매한 사람의 전화번호와 계좌를 받고 진행했었는데 판매주가 자신의 할머니 명의로 만든 계정이라했었습니다. 별탈없이 4월까지 잘 쓰다가 한번 계정 비밀번호바 바뀌어 연락했더니 자신은 계정 찾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다 갑자기 동생이 할머니 댁에 가서 바꾸었다고 다시 돌려주었었습니다. 그렇게 5월 4일까지 또 잘쓰다 또 계정 비번이 바뀌어 연락했더니 이젠 3일간 잠수를 타고있습니다.(전화 연결은 가는데 받지않음, 거래할때 신용도를 인증하려고 줬던 번개장터에 접속했던 기록이있음) 결국 전 30도 잃고 계정도 잃어 고소하려는데 본주가 자기가 아니라고 내빼며 법적대응을 할수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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