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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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만 18세때 미성년자때 보이스피싱 전달책관련 일을 했었는데 피해자분들께 돈을 갚을 겨를이 안돼서 집행유혜 2년정도 받고 봉사활동 30일정도 받았습니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해버렸어요 은행가서 입금은 안하고 지정장소에 1000만원을 놔두고 집에 왔는데 그 보이스피싱 하는사람들이 제 정보를 피해자한테 전달을해서 제가 고소를 당한상태인데 합의를 해도 재판에 간다고들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려하는상황에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600만원정도요 저도 신고를 해놓은상태인데 만약에 1000만원 피해자분께 제가 돈을 드리면 감옥에는 안들어갈까요..? 전과가 있어서.. 실형에 안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만약에 전액 합의를하고나서 고소나 신고 취하를 해도 실형 가능성이 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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