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주문사기 , 처벌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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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A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주문 받습니다 10만원 아이템을 8만원으로 얻어드려요~
(*단, 제 과실 아니면 환불불가)”
*주문: 현재 A는 10만원 짜리 아이템이 없지만 업자를 통해 싸게 얻는 것을 의미 함.
i. 이 글을 본 B는 A에게 8만원을 주고 주문함.
ii. A는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본인과실이 아니라고 환불불가 라고함.
1. A의 과실이 정말 아닌가요?
2. A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A는 5번 이상 혹은 더 많은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었음.)
3. A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프로필을 경찰에게 넘기면 전화번호, 신상 알 수 있나요?
4. A의 계좌를 알아내면 신상 알 수 있나요?
A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주문 받습니다 10만원 아이템을 8만원으로 얻어드려요~
(*단, 제 과실 아니면 환불불가)”
*주문: 현재 A는 10만원 짜리 아이템이 없지만 업자를 통해 싸게 얻는 것을 의미 함.
i. 이 글을 본 B는 A에게 8만원을 주고 주문함.
ii. A는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본인과실이 아니라고 환불불가 라고함.
1. A의 과실이 정말 아닌가요?
2. A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A는 5번 이상 혹은 더 많은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었음.)
3. A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프로필을 경찰에게 넘기면 전화번호, 신상 알 수 있나요?
4. A의 계좌를 알아내면 신상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