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에 복구 아이템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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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경우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길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다녀오는 길이며 경찰서에서는 민사사건이지 형사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답변 듣고 오는 길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3월 바로템 (게임계정거래사이트)에서 엔시소프트의 린떱 마법사계정을 (17만원)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TJ (엔시에서 한시적으로 강화하다 실패한 아이템 복구해주는 이벤트) 아이템에 7강화 영웅아이템 대흑장로의 지팡이와 2 아르피어의 가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여 계정 거래후 TJ 이벤트가 열리기만 기다리다가 2023년 6월 5일 드디어 TJ 이벤트 시작 복구할 아이템에 7강화 대흑장로의 지팡이는 없고 2 아르피어의 가더만 있습니다. 즉 영웅 아이템 2개중 하나 중요한 아이템은 복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 엔시소프트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7강화 대흑장로의 지팡이의 강화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케릭터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즉 7강화 대흑장로지팡이는 케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이었는데 판매당시에는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였습니다. 하여 전 판매자에게 소액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는 상황이며 어제부터 문자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에 말에 의하면 자기도 중간에서 사고 판거라 모른다는 말뿐인데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뉘앙스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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