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샵 가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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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에 100% 정품만 취급한다는 빈티지샵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가품일 시 100% 환불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서 당연히 정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그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으나, 빈티지 샵 제품인지라 옷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정가품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혹시나 싶어 명품 감정원에 감정을 맡겨 보았는데 가품으로 판정이 났고, 가품 소견서까지 받았습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했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 빈티지샵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증거(가품 소견서)까지 있는데 환불 안 해준다면 신고 할 수 있을까요?(사기죄, 가품 판매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올해 그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으나, 빈티지 샵 제품인지라 옷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정가품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혹시나 싶어 명품 감정원에 감정을 맡겨 보았는데 가품으로 판정이 났고, 가품 소견서까지 받았습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했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 빈티지샵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증거(가품 소견서)까지 있는데 환불 안 해준다면 신고 할 수 있을까요?(사기죄, 가품 판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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