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6.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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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불충분해서 고소불가능한가요?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11월 4일 저는 중고나라에서 '트와이스포토카드'를 파시는분이 계셔서 그분글에 카톡링크가있길래 그 카톡에 들어가서 가격과 수량을 물어본뒤 계좌로 입금을하고 오늘 그 물품이왔습니다 하지만 한세트당9개카드가있어야됨에불구하고 두세트가 하나씩 비는 일이생겨 제가 그 판매자에게 질문을하였으나 그분은 알아보시겠다하시고 나중에 분명제대로보냈다고하시고 오히려제가억지를부린다고하시네요 그분이 2세트는 본인것을보냈고 나머지 두세트는 친구에게얻어서 보냈다고합니다. 이 경우 카톡내용과 그분계좌는 있지만 지금그분이 그 중고나라 게시글을 삭제하셨고저는 그분의 계좌와이름밖에모르는상황입니다 증거가부족한가요?

분명친구한테서두세트받아서보낸건데갑자기 음반점에서 사서바로보낸것이라는점.그리고갑자기확인이힘들다는점이 사기당한것같습니다.제가개봉할때사진은있습니다.

어려울까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경우 대충의 물건과 돈이 오갔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에 물건을 보내지않았더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겠으나 이정도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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