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분양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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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16일 저녁10시에 3개월된 비숑프리제를 분양받왔습니다.
분양해주시는분이 절대아플일없다고 하시면서 아프거나 무슨일 있으면 연락달라며
강아지가 먹던 사료 / 강아지수첩 등을 받아왔습니다.
분양을 받아 차를타고 20분정도 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시간체 안되 갑자기 애기가 구토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니 낯설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거일수도있으니 몇일 두고봐야된다고 지인,지식인에서 그러더군요
아침이되어 받아온 사료를 물에 뿔려주었는데 입에 대지도 않은체 기력자체도 없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선생님 말로는 강아지 멀미 또는 스트레스성 으로 인해 이런현상이 발생할수도 있고
정확한건 정밀검사 하지않은이상 상황을 지켜봐야된다 하시길래 식용향상제 를 처방받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는
지 잘먹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토를해 먹었던 사료를 다토해내고 더나올게 없는지 물토를 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애기]가 힘없이 오줌까지 싼상태에서 쓰러져있는것입니다.(분양받은지 20시간 경과)
그래서 큰 24시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코로나바이러스/지알디알 2가지의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온것입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론 사망률80%정도라고 말씀을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분양해온 사람한테 전화를해 상황설명을하였지만 병원비가 분양가보다 많이 나왔다라는자체로
병원비를 지원 못해주겠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럼 분양가를 다시돌려달라고 말을했으나 경찰에 고소를 하라네요
즉 : 개인분양으로 인해 강아지를 분양받아왔습니다.
먼저주인이 1대에게 분양을 받아왔는데 사정이생겨 못키운다하여 제가분양을 받아왔습니다
분양받아온지 20시간 체 지나지 않았는데 아지가 아파 질병에대한 치료조치를 취해달라했으나
자기도 1대 전주인한테 책임을 먼저 묻고 해주겠다라는식이였으며
[애기]가 한시가 급해 또다시 치료 비를 요구했으나 결국 법대로 하자는식인 지금
일단 아기는 오늘하루 입원시키기로했습니다.죽을 확률이 높으므로 각오는 하라고하시네요..
어떻게 해결을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어디에 물어볼곳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런한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으며 , 조언해주실꺼있으시면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서/소견서/양성음성검사기/입금내역/녹취기록이있습니다.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안녕하세요 6월16일 저녁10시에 3개월된 비숑프리제를 분양받왔습니다.
분양해주시는분이 절대아플일없다고 하시면서 아프거나 무슨일 있으면 연락달라며
강아지가 먹던 사료 / 강아지수첩 등을 받아왔습니다.
분양을 받아 차를타고 20분정도 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시간체 안되 갑자기 애기가 구토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니 낯설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거일수도있으니 몇일 두고봐야된다고 지인,지식인에서 그러더군요
아침이되어 받아온 사료를 물에 뿔려주었는데 입에 대지도 않은체 기력자체도 없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선생님 말로는 강아지 멀미 또는 스트레스성 으로 인해 이런현상이 발생할수도 있고
정확한건 정밀검사 하지않은이상 상황을 지켜봐야된다 하시길래 식용향상제 를 처방받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는
지 잘먹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토를해 먹었던 사료를 다토해내고 더나올게 없는지 물토를 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애기]가 힘없이 오줌까지 싼상태에서 쓰러져있는것입니다.(분양받은지 20시간 경과)
그래서 큰 24시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코로나바이러스/지알디알 2가지의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온것입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론 사망률80%정도라고 말씀을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분양해온 사람한테 전화를해 상황설명을하였지만 병원비가 분양가보다 많이 나왔다라는자체로
병원비를 지원 못해주겠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럼 분양가를 다시돌려달라고 말을했으나 경찰에 고소를 하라네요
즉 : 개인분양으로 인해 강아지를 분양받아왔습니다.
먼저주인이 1대에게 분양을 받아왔는데 사정이생겨 못키운다하여 제가분양을 받아왔습니다
분양받아온지 20시간 체 지나지 않았는데 아지가 아파 질병에대한 치료조치를 취해달라했으나
자기도 1대 전주인한테 책임을 먼저 묻고 해주겠다라는식이였으며
[애기]가 한시가 급해 또다시 치료 비를 요구했으나 결국 법대로 하자는식인 지금
일단 아기는 오늘하루 입원시키기로했습니다.죽을 확률이 높으므로 각오는 하라고하시네요..
어떻게 해결을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어디에 물어볼곳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런한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으며 , 조언해주실꺼있으시면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서/소견서/양성음성검사기/입금내역/녹취기록이있습니다.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