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주운지갑)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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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제가 PC방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루이비통 장지갑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친구가 pc방에서 지갑을 줍고 저에게 이거주웟다고 하여 제가 가져가자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특수절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때는 현금2천원밖에 없었는데 피해자분께서는 20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걸 알기에 합의에 그 부분을 더해서 50만원정도를 불렀는데 300만원을 부르시더라고요...(지갑과 신분증등은 제가 집에 두었다가 까먹어서 모두 다 드린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150만원이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둘다 초범인데 실형을 살게될까요? 피해자분의 지갑을 가져간건 저희도 정말 잘못이란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전에 억울한 저작권사건이 있어 합의금을 주고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 안좋은 영향을 줄까요??ㅠㅠ
혹시나 실형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루이비통 장지갑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