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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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차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
앞차가 급후진하여 추돌이났으며, 100:0 으로 나왔습니다.
넘어지진않고, 안넘어지려고 손목으로 버티다가
손목만 현재 저린상태이며 허리통증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물만 접수해주어서, 치료는 사비로 하루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해자 둘다 조서를받고 난 5일만에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경의입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1.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늦게해주어서 사고 난 지 3일이나면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보는건지?
2.입원은 안된다고해서 통원치료다닐려고하는데 그동안
일 못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지? 합의금이 낮아지는건지?
앞차가 급후진하여 추돌이났으며, 100:0 으로 나왔습니다.
넘어지진않고, 안넘어지려고 손목으로 버티다가
손목만 현재 저린상태이며 허리통증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물만 접수해주어서, 치료는 사비로 하루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해자 둘다 조서를받고 난 5일만에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경의입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1.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늦게해주어서 사고 난 지 3일이나면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보는건지?
2.입원은 안된다고해서 통원치료다닐려고하는데 그동안
일 못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지? 합의금이 낮아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