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

작성일 2024.05.12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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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라는 사람에게 술을 제가 사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저희보다 늦게 들어온 술집 안의 다른 테이블의 두사람 D E와 어울리게 됐습니다. 서로 자리를 오가며 A B C D E이렇게 놀게 됐습니다.

A는 B,C 와 먹었던 테이블만 A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D와 E가 해당술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했던 말 입니다.

술에 취해 A는 기억을 잃었고 B와 A는 가게를 나오게 됐습니다. B가 C에게 여기는 A가 사기로 했으니 결제를 해라고 A의카드를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D는 E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B가 했던말 '여기는 A가 산다고 했다'는 말을 DE테이블 까지도 다 산다고 오해를 해서 A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카드를 받아서 DE테이블까지 결제 하라고 시켰습니다. E는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황상 D E 두명의 고의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난 A의 카드는 A의 점유를 떠난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 카드부정사용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가게를 나간시간이 10시4분으로 확인된다. 결제는 10시 8분과 10시11분 두차례로 확인 되는데 A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걸로 보는게 맞다( 법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건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B는 작위적으로 기망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작위기망행위로 DE에게 A의 의사에 반하는 말로 인해 DE로하여금 A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B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것은 아닌데 사기죄로 적용이 안될거같기도 하고. .A가 B에게 따져물을수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B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업법위반 교사행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또는 사기죄 적용가능 여부)

2. D E가 고의성이 없다는 것 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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