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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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불쾌한 글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신병 있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해왔구요. 물리적인 행위는 없기에 참다가 이번에 스토킹 신고하러 가니 여청계 경찰관들은 스토킹 말고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등이 해당되니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경찰조사관은 스토킹 외에는 별로 고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1. 메일로 계속 모욕적인 글을 보내는 것은 죄목이 없나요? (더러운 놈, 모자란 놈, 네 마누라는 예전에 몸을 막굴리던 더러운 여자다. 등등...) 심한 욕설은 없지만 계속 깎아내리며 공격하는 말들을 계속보내니 돌아버릴 것 같네요. 그런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당사자랑 둘만 아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남들 앞에서 얘기한 것만 해당이 된다네요? 이런 것은 스토킹 외에는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다면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스토킹 내용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된 연락. (메일, 문자, 전화 등), 제 아내 등 가족들에게 불쾌한 문자. 뒷조사로 살던 집, 이사간 집, 바뀐 전화번호 등등 알아내어 연락 및 집 앞에 찾아와 비방 문서 두고가기. 등등입니다. 앞으로 더이상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3. 제가 반응이 없자 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저를 비방하는 내용을 써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명예가 중요한 직업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이 배포되기만 해도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속 제 직업에 관련된 공격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소 진행하면서 뉴스 등을 보고 있는데 스토킹 신고해도 멈추지 않는다. 실형 처벌은 거의 없다 등등의 소식들이 우울하게 하네요...그 사람이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썼지만 받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저는 저 정신병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등의 잘못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이런 괴롭힘이 끝나질 않네요...
법을 잘 아시는 분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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