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여부

무고죄 성립여부

작성일 2022.10.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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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허리 골절)인데 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끊은 상태이고
진단서에는 피의자가 밀어서 다쳤다고 말함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이 피의자보고 자신들의 집으로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의자를 집으로 데려간 후 문을 잠근 뒤 폭행,
피의자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고 자력으로 도어락을 열고 탈출하려했으나 다시 피해자 가족 두 명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걸 피의자의 가족들이 말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의자가 피해자 집 밖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까지 피해자는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은 피의자의 가족이 찍은 것으로 피해자 집안의 상황은 찍혀있지 않고 문을 잠그려는 피해자의 행위를 못하게하려는 장면이 담겨있음)

경찰에 첫 신고는 피의자의 가족이 했고, 감금과 폭행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경찰은 바로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진술을 시킨뒤 피해자를 밀어다치게햇는지에 연속적으로 물어봄
하지만 피의자는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기에 (멀쩡히 걸어다녔기에) 모르는 이야기라고 진술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이 두 명은 며칠 뒤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두명의 진술에는 모두 피의자가 밀어서 다치게했다 라고 적혀있음

사건 당일에 경찰에 신고를 한 피의자와 가족들이 경찰과 집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간이 30분이 흘렀고 경찰이 그렇다면 피해자가족을  조사하겠다고 갔을때 피해자집에서 119에 신고를 해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의자가족들은 피해자가 다친사실을 전혀몰랐는데,
경찰이 사건 조사 여부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이에 피의자 가족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나서 1달 뒤 피의자와 가족들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 동영상 증거를 제출했고 재조사를 한다는 경찰의 말과함께 1주동안 사건을 연기했다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담당형사가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피해자 쪽에서 민사소송까지 걸었고, 
검사실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바꾸지 않았으나 동영상 증거를 보고나서
동영상이 없는 문이 잠긴 후 집안에서 다치게한 것이 아닌, 문이 열린 후 찍힌 동영상에서 다치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꿨다가, 피의자측 변호인이 당신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봤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해 본적 이없다고 합니다.
결국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민사 소송은 1년이 넘게 진행중이고 피의자쪽은 동영상 증거를 비롯한 그동안 피해자 가족이 지속적으로 피의자 가족을 괴롭혀온 증거와 경찰신고내역 등을 제출한 반면 피의자쪽의 증거는 병원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피의자측에서는 맞고소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과거 사건인 
뺑소니 무고죄 사건(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된 차를 보고 지나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짐/차주는 차에서나와 피해자를 살펴봐주고 다시 차에 탑승하고 갈길감/나중에 형사고소가 걸려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어 뺑소니범이 되어버림/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려서 무고죄받기까지 오랜시간이걸림)
이 사건을 보고 무고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성립이 되는 경우일까요?
변호사들이 형사고소도 경찰이한 것이라 어렵다고 했는데
애초에 증거도 없는 사건을 경찰 형사 판사가 이렇게 피의자를 추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 주장도 일관되지만 그 둘 도 가족이고, 사건 당일에 목격자라 함은 피의자들의 가족도 있었는데
경찰은 전혀고려하지않고 일관된 목격자의 진술(피해자및 피해자의 가족 등 2명)으로만 피의자를 검찰에서 공치하고 검사도 계속 밀었는지 여부, 재판장에서도 판사가 밀ㅇ었는지에대해서만 물어봅니다.
뺑소니 무고사건에서는 판사가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검사및  형사에 대해 개탄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어째서 이 사건은 다르게 보는 걸까요?

피해자는 75세정도의 할머니 인데 허리가 부러져 전치 12주(한의원 말고 2차병원입니다)의 상해진단을 받을 정도면 당연히 움직이는게 불가능한 정도잖아요. 그런데 피의자와 피의자가족이있을 때에는 멀쩡히 움직이며 피의자를 계속 집으로 끌고들어가려는 액션을 하다가 30분뒤에 경찰이 집초인종을 누르니 119에 신고를 합니다. 피해자가족들은 경찰이 온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후 끝까지 다치게 한 것은 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일단 피해자는 상해로 인해 다친것이 맞고, 피의자는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에 피해자집에 있던 사람은 
피해자본인(핧머니), 
피해자의 아들(아저씨, 사건일어나기전 6개월동안 괴롭히고 그 이후 민사소송을 하고 집팔고 이사가기전 2달동안 끊임없이 피의자 가족을 괴롭힘), 
피해자 의 손자(방안에 있어서 보지못했으나 집안에 있다가 119가오자 할머니를 데리고 감)
이렇게 세 명인데 이들이 어떻게해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허위진술 및 허위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아직까지도 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중상을 입은 것은 맞으니 말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자신들이 다치게 했으니 당연히 증거도없고 못했겠죠
하지만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까 형사처분이 나오기도전에 민사소송을 바로 걸었구요

그리고 정말죄송하지만 경찰및 형사의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심지어 명백한 동영상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만들어 변호사비및 기타 경제활동을 제대로하지못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힌것은 경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내용이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조금만 자세히 봐주시고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의자가족측은 분쟁이 있은지 2년이 넘었지만 고소한번 하지 않고 악연은 끊어내자는 보수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가,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료되자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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