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특수협박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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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채로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 제가 영상통화를 걸었고 우연히 흉기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상대방을 잡아갔고요.
메세지나 영상통화등이나 직접 만나서 해악을 고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특수협박이 성립되나요?
특수협박미수나 특수협박예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협박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채로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 제가 영상통화를 걸었고 우연히 흉기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상대방을 잡아갔고요.
메세지나 영상통화등이나 직접 만나서 해악을 고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특수협박이 성립되나요?
특수협박미수나 특수협박예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