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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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통매음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람을 만난 사람입니다.제 나이는 16이고요. 일단 이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서로 중요부위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며 라인 아이디를 써놨고 이걸로 제가 라인에 가서 사진을 보냈는데요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사과문을 쓰고 차단한 뒤에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후에 트위터 게시물은 삭제가 된 것 같아서 다른 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간 뒤 그사람이 사진유도하는 대화내용 한개를 캡쳐하긴 했는데 나중에 고소가 된다면 이걸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이미 상대방이 했을 때 그때 합의를 볼 수는 있나요...?
#통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