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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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인 지인이(병사입니다) 술먹고 말다툼 도중 지인이 저를 폭행하여 골절이 생겨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지인이 당연히 합의 하여줄줄 알고 처음에 넘어져서 다쳤다 라고 초진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적었고 사건 접수가 된 상태 입니다. 그 후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부르니 상대방이 합의금이 많다고 조금 깍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상대가 합의를 한다고 하여 만약 처벌불원서를 적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
2. 상대가 초범이고 합의도 안 한 상태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3. 합의금이 좀 센편인가요 ?
4. 상대가 군인 신분인데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5. 처벌되면 상대편은 징역형을 가나요 ??
6. 상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나요??
7. 목격자나 시시티비가 없는데 증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초진기록지도 저렇게 적어버려서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1.상대가 합의를 한다고 하여 만약 처벌불원서를 적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
2. 상대가 초범이고 합의도 안 한 상태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3. 합의금이 좀 센편인가요 ?
4. 상대가 군인 신분인데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5. 처벌되면 상대편은 징역형을 가나요 ??
6. 상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나요??
7. 목격자나 시시티비가 없는데 증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초진기록지도 저렇게 적어버려서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폭행 상해죄 #폭행 상해죄 형량 #폭행 상해죄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