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작성일 2021.06.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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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폭행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낭심걷어차 제압하고 도망가면서 112부른건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법 2조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있다(과잉방위라도 주장)", 3조엔 2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행위면 벌할수없다"고 되잇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고 헌법소원 내고 형사전문변호사 찾아가 노력하면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요즘판례상 성추행범 그릇으로 때린 여자, 성폭행범 혀깨물어 절단시킨 여자, 주거침입해 약혼녀 살해한 군인 흉기로 살해한 남자, 여자친구 묻지마 폭행하는 노인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격한 남자 등 정당방위 인정사례 늘고있던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정도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방위 입니다.

기자들이 무식해서 논점을 파악 못하는 기사가 많은데

침해행위가 계속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 남자가 여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정당방위가 성립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도중에 반격을 해서 죽이면 당연히 정당방위입니다.

또 한번의 반격으로 죽이면 정당방위인데 한번의 반격으로 가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해서 사망을 하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당방위의 기준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의 폭행 행위(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어난 때에 방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에 따른 방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시점에서 당사자의 방어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행 이후 상대방을 폭행한 때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폭행을 한 때, 해당 폭행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합니다.

☞ 판례는 일반적인 싸움의 경우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 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

☞ ​하지만 폭행행위가 적극적인 대항 이 아닌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 나지 않았다면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1999도 3377 판결)

■ 경찰의 폭행 정당방위 기준

폭행 정당방위에 대하여 법원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을 두고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경찰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폭 력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먼저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 여야 하며

②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먼저 도발하 지 않아야 하며

③상대보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서 는 안되며

④가해자보다 더 심한 정도의 폭력은 방어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⑤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해 서는 안되며

⑥상대방이 폭행을 그친 이후의 폭행 은 방어행위가 될 수 없으며

⑦상대의 피해 정도가 당사자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⑧방어 행위를 통해 상대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폭행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 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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