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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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폭행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낭심걷어차 제압하고 도망가면서 112부른건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법 2조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있다(과잉방위라도 주장)", 3조엔 2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행위면 벌할수없다"고 되잇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고 헌법소원 내고 형사전문변호사 찾아가 노력하면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요즘판례상 성추행범 그릇으로 때린 여자, 성폭행범 혀깨물어 절단시킨 여자, 주거침입해 약혼녀 살해한 군인 흉기로 살해한 남자, 여자친구 묻지마 폭행하는 노인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격한 남자 등 정당방위 인정사례 늘고있던데
요즘판례상 성추행범 그릇으로 때린 여자, 성폭행범 혀깨물어 절단시킨 여자, 주거침입해 약혼녀 살해한 군인 흉기로 살해한 남자, 여자친구 묻지마 폭행하는 노인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격한 남자 등 정당방위 인정사례 늘고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