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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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2년 8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친한친구엿던 애가 있는데 강아지를 맡겼는데
그 강아지를 버리게 되어 저희집에서 소주 한잔하다가 홧김에
폭행을 하여 전치 2주가 나왔고 병원비가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몇일전 형사조정실에 가서 120만원 준다고 하고 합의하고 나왔긴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한테 치료비 줄바에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더 좋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전에 실형 살았던건 폭행으로 들어간게 아니라 동종이 아닙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누범기간이라 전치2주에도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나 실형을 받을까요?
그런데 친한친구엿던 애가 있는데 강아지를 맡겼는데
그 강아지를 버리게 되어 저희집에서 소주 한잔하다가 홧김에
폭행을 하여 전치 2주가 나왔고 병원비가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몇일전 형사조정실에 가서 120만원 준다고 하고 합의하고 나왔긴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한테 치료비 줄바에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더 좋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전에 실형 살았던건 폭행으로 들어간게 아니라 동종이 아닙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누범기간이라 전치2주에도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나 실형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