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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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
잘 읽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이 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건 알겠습니다.
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위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기에 휴대폰에 촬영된 영상물만 가지고는 부족한것인가요?
물론 죄지은 주제에 염치없는 변명일수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극도로 혐오하던 성범죄자와 같은 사람
으로 간주되는 것이아직도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되서..;;
물론 동의없이 촬영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이 항목도 좀 해당이 안되지 않나 싶어서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의 옷 다 입은
뒷모습을 촬영한것이고, 한가지 해변에서 비키니입은 여성 촬영건이 있는데, 해변이라 비키니입은
사람이 원래 많은 장소여서;;;.. 게다가 촬영당시 저는 술에 취해있었고(증명은 어렵겠지만) 촬영된
당사자의 얼굴이 전혀 공개되지도 않아서....
그리고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이건 정말로 저랑은
절대 해당이 될수가 없는 항목이라..;
그래도 어려운 사항이라면... 가르쳐주신대로
양형(양형: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촬영 횟수와 정도(수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초범일 경우 양형에 도움이 되는 반성문, 탄원서, 온라인 성교육 이수증(공신력있는 사이트이고 비용은 1~2만 원대입니다), 봉사활동 증명서 등의 제출
이런 노력을 통해 어떻게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탄원서, 반성문, 온라인성교육 이수증은 어떻게든 취득받아서 제출을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것들을 제출하는 시기와 제출하는 장소를 알고싶습니다.
언제 제출해야 하고,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요...